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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2014년 경영지도사 1차시험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4-03-31 12:45:48
  • [ 2014년 제29회 경영․기술지도사 1차시험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 ] 2014년도 제29회 경영․기술지도사 1차시험 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를 붙임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주요변경사항] - "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"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현행, "중소기업학과"에만 적용하고 있는 1차 시험 면제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(대학)으로 확대하고 해당분야 석사학위와 관련분야 경력은 지도사 2차시험 의 선택분야와 동일하여야 함" 붙임첨부 : 경영기술지도사 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문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 1. 제1차 시험 면제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) 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)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) 경영·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)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)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,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 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)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)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 7) 법률 제49조에 따라 2013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이거나, 2014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※ 상기 “1)”항, “4)”항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 ※ 상기 “2)”항부터 “5)”항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의 경력을 말함 2. 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○ 제출기간 : 2014. 6. 23(월) ~ 7. 2(수) 17:00 (토·일요일 제외) ○ 제출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자격시험센터(전문자격시험팀) 〔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(공덕동 370-4), 전화번호 02-3274-9615〕 ○ 경력산정기준일 :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(2014. 7. 2(수)) *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지내용 발췌 http://www.q-net.or.kr/site/MC * 정보제공 : 한국경영인재연수원 http://www.kmhi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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