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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【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지도사 1차시험 면제기준 안내】
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4-03-31 12:40:48
  • 【국가기술자격법 개정에 따른 지도사 1차시험 면제기준 안내】

    경영·기술지도사 시험과 관련하여 지도사 1차 시험면제 근거가 되는 국가기술자격법 
    시행규칙 제3조(국가기술자격의 직무분야 및 종목)의 직무분야가 개정됨에 따라 
    동 개정사항을 적용한 지도사 1차시험의 면제기준을 안내해 드립니다

    〔관련 법령 및 유권해석〕

    ■ 중소기업진흥에 관한 법률

    제48조 (1차 시험의 면제) 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에게는 1차 시험을 
    면제한다. 이 경우 제1호부터 제5호까지의 경력은 학위 취득 후 또는 자격 취득 후 해당 
    분야에서의 경력을 말한다.

    1. 「국가기술자격법」 에 따른 기술사 및 기능장

    2~3. 생략

    4. 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 따른 기사로서 7년 이상, 산업기사로서 9년 이상의 
         실무경력이 있는 자

    5. 생략

    ■ 관련 유권해석

    1호, 4호 관련 자격은 국가기술자격법 시행규칙의 ‘국가기술자격의 직무분야별 종목’에서
    정하고 있는 자격으로 지도사 제2차 시험분야와 동일 직무분야에 해당되는 자격증을 말함.
     

    □ 국가기술자격의 직무(종목) 변경 유형별 적용 기준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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