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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목 2018년 경영지도사 1차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
작성자 마피아 에듀 등록날짜 2018-01-25 11:28:09
첨부파일 경영_기술지도사_제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(201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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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8년 제33

    경영기술지도사 제1차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


    면제 요건 문의사항이 많아 법규정에 유권해석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.

    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

      1)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(각 지도사 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의)

         기술사 및 기능장(동일직무분야 판단은 아래 4페이지의 표참조)

         - 동일직무분야 기술자, 기능장 취득자


    2) 경영·경제 분야(=경영지도사만 면제가능) 또는 자연과학 분야(=기술지도사만 면제

       가능)박사학위 소지자로서(=박사학위취득 한 후)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

      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(=정교수, 시간강사 등 구분없이

       인정됨)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

      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(따라서 박사학위취득 전의

       경력은 인정안됨)

        - 해당 박사학위 취득 후 + 전공분야 강의경력 3

        - 해당 박사학위 취득 후 + 지도실시기관 근무경력 3


    3)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(=모든 대학가능)에서 해당 분야(=2차 시험

       분야와 동일한 분야) 석사학위를 취득하고(=석사학위취득 한 후)관련 분야

       (=2차시험 분야와 동일한 분야)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(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

       기재된)이 있는 자(따라서 석사학위취득 전 경력은 인정안됨)

        -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+ 관련분야 경력 5


    4)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(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의) 기사로서

        (=기사취득 한 후) 7이상, 산업기사로서(=산업기사취득 한 후) 9이상의 해당

        분야(=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의)에 관한 실무경력(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

        기재된)이 있는 자(따라서 자격취득 전 경력은 인정안됨)

        (동일직무분야 판단은 아래 4페이지의 표참조)

         - 동일직무분야의 기사취득 후 + 동일직무분야 경력 7

         - 동일직무분야의 산업기사취득 후 + 동일직무분야 경력 9


    기사/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요건 경영지도사 1차 면제는 생산관리 분야의

       품질경영(산업)기사, 포장(산업)기사만 가능합니다.

        예) 정보처리기사는 기술지도사의(정보처리)분야에 해당하기에 경영지도사

              의 직무 분야가 아니므로 경영지도사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
    5)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

         (재무관리 분야만 가능)

          - 공인회계사취득 후 + 경력 5


    6) 2017년도 제32회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

      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

         - 전회차 1차 시험 합격자


    7) 2017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

       2018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

        - 양성과정 이수자


    상기 “1)”, “4)”자격종목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하며

        자세한 사항은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) 참조

    상기 “2)”호부터 “5)”호까지의 경력학위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

        경력을 말함

  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 달리하여

          응시할 때 1차시험을 면제함


    2. 면제유형별 제출서류 안내

       ○ 제출기간 : 2018. 5. 21() ~ 5. 30() 17:00(··공휴일 제외)

       ○ 제출방법 : 내방 또는 등기우편

       ○ 경력산정기준일 :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[2018. 5. 30()]

       ○ 면제처리절차 : 면제서류제출(면제신청자)1차면제승인(공단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차 시험 큐넷 인터넷원서접수(개별수험자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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