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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목 2015년 30회 경영지도사 1차시험 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5-05-21 17:22:16
  • < 2015년도 제30회 경영, 기술지도사 1차시험 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 > 1. 제1차 시험 면제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) 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)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) 경영·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)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)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,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 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)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)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 7) 법률 제49조에 따라 2014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이거나, 2015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※ 상기 "1)"항, "4)"항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 ※ 상기 "2)"항부터 "5)"항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의 경력을 말함 ※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 달리하여 응시할 때는 1차시험을 면제함 2. 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○ 제출기간 : 2015. 6. 29(월) ~ 7. 8(수) 17:00 (토·일요일 제외) ○ 제출방법 : 내방 또는 등기우편 ○ 제출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자격시험센터(전문자격시험팀) 〔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(휘경동 49-35), 전화번호 02-2137-0554~5] ○ 경력산정기준일 :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(2015. 7. 8(수)) ○ 면제처리절차 : 면제서류제출 → 면제승인 → 인터넷원서접수 붙임 : 경영기술지도사 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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