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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목 2016년 제31회 경영․기술지도사 1차시험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
작성자 마피아 에듀 등록날짜 2016-03-03 16:44:39
첨부파일 경영_기술지도사 1차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(ver2016.3.7).hwp
  • 201631

        

    경영기술지도사 1시험면제 및 서류제출 안내

     

    1. 1차 시험 면제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)


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

    1)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

    2) 경영·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

    3)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 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
    4)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, 산업기사로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

    5)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
    6)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

    7) 법률 제49조에 따라 2015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이거나, 2016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

    상기 “1)”, “4)”자격종목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한함

    상기 “2)”항부터 “5)”항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

       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

  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가 동일한 지도사 시험의 분야를

       달리하여 응시할 때는 1차시험을 면제함

    2. 면제 유형별 제출서류

    제출기간 : 2016. 6. 20() ~ 6. 29() 17:00 (·일요일 제외)

    제출방법 : 내방 또는 등기우편

    제출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(전문자격시험팀)

  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(휘경동 49-35), 우편번호(130-874),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​전화번호 02-2137-0558

    경력산정기준일 :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(2016. 6. 29())

    면제처리절차 : 면제서류제출 면제승인 인터넷원서접수

    1차 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: 아래 참고


    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

    제출서류 없이 인터넷 접수 가능

    <해설>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의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으로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말함공지사항)“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지도사 1차시험 면제기준안내참조

    2차 시험지도분야선택 : 자격증이 해당되는 분야만 가능

    󰊲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서 정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

    제출서류 : 1차시험면제지원신청서 [별지서식 1], 박사학위(수여)증명서인터넷발급용 원본 제출1, 경력(재직)증명서1별지서식 2], 4대보험 중(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택일 1 제출

    (, 상기 지도실시기관 중 지도사사무소 경력자는 지도사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추가로 제출)

    <해설> 경영경제분야는 상경계열모든 분야, 자연과학분야는 물리학, 화학, 수학이전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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